"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상가 입구 앞.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바닥에 남아있다. / 연현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대학동기를 불러내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접근금지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 측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 건물에서 부산의 한 대학 동기 B씨(25)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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