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7일 오전 충북중기청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정책홍보와 신청업무 대행 지원을 위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전지방세무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7일 오전 충북중기청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중기청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전제조건인 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한다고 판단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동시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설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나가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업무를 맡게 된다.

충북중기청은 이외에 충북지역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회와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 홍보 협력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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