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점검 대행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37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 시 목욕장과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 씨와 관리과장 등 직원 2명의 추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유무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월 8일 오전 10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건물주 이 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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