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식 답변 주목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5.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청원 동의자가 8일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5일부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낮 기준 20만55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정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하는 국민청원 / 청와대 캡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정부가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 ▲암호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집행위원직 파면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아파트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포함 청원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