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6% 작년 대비 1.1%p 상승… 실업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천안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청년 1인당 24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취업자가 2년 만근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이자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31일 시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청년일자리창출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1차분(1개월 후), 2차분(6개월 후) 지급 통지 후 천안시가 해당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와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지역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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