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정의당 개헌안 초안 지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창민(왼쪽부터) 부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박갑주 개헌특위 위원. 2018.01.25. 2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정의당이 내놓은 개헌안 초안과 관련, 8일 "지역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상원 도입을 포함한 개헌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 개헌안엔) 국회의원 정수만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성을 중심으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자치권을 인정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이라는 폭넓은 의미의 자치권 보장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자치입법권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가법률에서 자치입법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사실상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국가법률의 종속적인 하위규정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 좀 더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 개헌안을 확정하고, 다른 정당들과 신속히 협의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다만, "정의당 개헌안은 지방분권 분야를 별도로 설정해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자체 개헌안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천명하고, 자치입법권의 기본적인 보장, 자치재정권(과세자주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서 보충성의 원리 도입,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참정권(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보장 등도 포함했다.

국민회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권도 즉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국회는 여야가 모두 제시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참가단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또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경남·경북·부산·전남·충북·강원·전북·서울·광주·경기회의 등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 기초단위 지역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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