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성호 서울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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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의식주에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에너지 수입 금액을 충당한다. 때문에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가 사용요금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가스 설비의 '사각지대'다. LPG 공급 업체들이 농촌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바가지 요금에 안전관리까지 허술해 농민과 소상공인들은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관리·감독·단속까지 이뤄지지 않아 충북지역 LPG 시장은 말 그대로 '치외법권' 지대인 것이다.

LPG 공급요금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충북 음성의 K업체는 여러 LPG 공급 업자들을 끌어모아 주식회사 형태로 영업하면서 요금담합, 불법영업, 안전관리 허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업자들을 회유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권한을 제약한 채 '내 맘대로'식 영업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과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는 손을 놓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가스요금 청구서에 정확한 요금체계 즉, ㎣(부피) 단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순진한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기도 한다. 가스공사의 LPG 공시가격이 1kg 당 1천원 초반대, 1㎣가 2kg 정도로 환산되는데 이 업체는 1㎣ 당 4천원 후반대에 공급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위 차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김성호 서울주재

게다가 이 업체는 '안전공급 계약서'도 소비자와 체결하지 않고 LPG를 공급,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까지 애매하게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에 따르면 안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밖에 기존 LPG통이 설치된 곳마다 안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LPG 설치 지역에 기본적인 안내사항 표기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관리·관독은 전무하다. 따라서 LPG 업체와 LPG 설치 장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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