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제자들을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57)씨는 지난 2015년 학교 강당에서 수업하던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B양을 발견했다.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B양의 종아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지난 2016년 5월께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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