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사회 만장일치 결정

2017년 8월 24일 청주시 산하재단인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원에 대한 폭언과 퇴사종용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4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와 피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른쪽). 이에 대해 해당 재단 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하고 있다./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그동안 인권침해 의혹과 입찰 과정의 특혜·비리 등이 잇따라 발생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하 재단)이 결국 문을 닫는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지난 9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청주시의 당연직이사와 학계, 공공기관·단체, 민간 및 시장 상인단체로 구성된 이사 11명중 9명이 참석해 2017년 예산집행 실적 및 결산감사 보고, 2017년 사업 추진실적을 의결했다.

아울러 재단 2018년도 출연금이 지난해 10월, 12월 두차례 청주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재단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

앞으로 재단은 이사회의 해산 결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산신고와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통해 청산을 종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에 수립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국비 응모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2011년 전통시장과 성안길 상점가의 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출연해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단 직원들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재단의 인권 침해와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에 착수, 재단이 공개 입찰해야 할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을 확인했다. 모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욕설을 한 점도 드러났다.

비위가 밝혀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은 뒤 퇴사했다. 양심선언을 했던 직원 2명과 여직원 등 3명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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