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박상도 교수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17일 유통업계 등에서 설날을 겨냥해 10만원 이하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신동빈

지난 1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 대목을 앞두고 농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축산 및 임산물 포함)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설 대목부터 국산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설날은 청탁금지법 시행 개정 후 첫 명절인데다 소비절벽으로 노심초사하던 농업인들은 '개정된 청탁금지법'덕에 소비한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설 연휴기간에 맞는 고객지갑을 열기위한 마케팅이나 판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 검토 대상이 바로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인 것이다. 지난해 경기불황과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가성비가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지만, 올 부터는 가심비가 새로운 소비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가심비를 추구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했을 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지난 해 불거졌던 살충제 계란 파동,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리대 논란 등 위생도구 및 식품에 유해물질 포함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가성비라 부르며, 가격과 성능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소비풍토에서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인식된 개념이다.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박상도 교수

따라서 이번 설명절의 특수 효과를 보려면, '가심비' 높아야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다. 특히 비숫한 제품을 놓고 수십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레드오션일수록 '가심비'야 말로 브랜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다. 그렇다면 가심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농산물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가심비'라는 농산물의 심리적 안정제를 먹임으로서 국내 농산물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 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야 한다. 올해 설날 선물은 우리농산물로 알뜰하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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