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L씨(남, 20대)를 검거,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된 L씨는 절도, 사기, 폭력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되었으나,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전하여 소재를 감추며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였다.

L씨는 보호관찰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질렀던 11건의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었고,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기피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소재불명된 지 1개월 만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재범하기 전 신속히 검거하였다.

보호관찰관은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L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L씨는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조한경 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하기 전 검거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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