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및 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동일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해 피해액은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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