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유관기관과 6.13 지방선거 대책회의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12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경찰청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5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이다.

검찰은 13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 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춰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선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사건 관계자의 증거인멸을 막고자 고발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형의 임의적 감면 등 신분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112(경찰)로 하면 된다. 청주지검도 주간(043-299-4612)이나 야간(043-299-4290)에 신고를 받는다.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제'는 선관위 조사단계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중요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검·경이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선 증거확보 후 고발')를 말한다. 선거 관련 인력과 정보가 집중된 선관위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경의 상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해 표심이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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