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12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재추진해 또다시 지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33년 전인 1985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청정 자연환경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정도면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접는 것이 옳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은 아직도 온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양 지역 간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패이고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법적으로나, 환경보존 측면에서 문장대 인근 온천개발은 무리가 따른다.

지역적인 유^불리를 떠나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충북의 반대는 당연하다. 충북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장대온천 개발로 피해를 보는 충북, 서울, 경기 등 한강 수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 지주조합이 지난 6일 대구 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제출하자 대책위원회가 개발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상주 지주조합이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재추진에 나선 것은 환경부의 탓도 크다. 환경부가 2015년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조합측은 지역관광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다시 온천개발에 뛰어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지역이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지주조합측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온천수 처리 공법 도입 등 오염 저감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환경훼손을 막을 수는 없다. 온천의 오폐수가 괴산의 하천을 통해 충주댐으로 유입돼 한강수계를 더럽힐 수 있고 경관이 아름답고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전국적인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괴산 화양동과 쌍계계곡도 오염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주의 관광경기를 위해 '청정괴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괴산군이 희생을 당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충북 문장대온천 저지대책 위는 "이번 본안 처리 결과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이번만큼은 환경부가 온천개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관심있는 도민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난개발 행위가 되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은 법적·행정적 대응으로 온천개발 행위를 봉쇄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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