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12일 충북도와 NH농협은행은 충북도청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과 기업에서 함께 적립,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40세이하 제조업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전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인원은 400명이며 신청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적립금은 도·시·군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매월 80만원을 적립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둥 중소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날 충북도와 NH농협은행은 충북도청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도금고통합계좌 운영, 근로자 적립계좌 관리, 특별 신용대출 연계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비혼과 만혼현상이 증가해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대기업과 공기업 선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다"라면서 "도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출산율 제고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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