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5명)을 폐지하는 대신 4급 이상 공무원(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을 위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현재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아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공무원 위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조건부 가결이 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참석 위원 17명 중 10명이 사업에 찬성했으나 찬성 위원 중 5명이 시 공무원이었다.

시는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법률이 부여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상황에서 조례로 참여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을 2명 이내로 제약하거나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재의 사유로 제시했다.

당연직 위원의 수가 줄고 새로운 위원 위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섭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참여를 제한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재의 요구안을 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시의 요구안에 대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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