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회에 걸쳐 219억 상당 가로챈 혐의

A씨는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개설한 100여 개의 통장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했다. 사진은 증거물품. /연현철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금테크(금+제테크 합성어)를 가장한 돈놀이로 2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금투자로 월 2~6%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60회에 걸쳐 219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했으나, 이는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지금한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청주를 비롯한 서울, 수원, 대전, 세종 등에 거주하며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의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끌어들인 투자금으로 부동산과 상가, 임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온 아버지의 가게에서 금 투자 일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중간 모집책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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