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고시...3월 15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8년 1월 1일 기준 옥천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금구리 10-2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 지도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의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에 비해 ㎡당 1만원 하향돼 263만원인 옥천읍 금구리 10-2(현 김밥천국 자리)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은 올해 표준지 2천35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0.4%)에 대한 산정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지난해보다 ㎡ 20원 올라 320원인 동이면 청마리 산11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5% 상승했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은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이후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다음달 15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경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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