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길 청주타워 부지 ㎡당 1천50만원 최고가
- 단양 6.70%로 청주상당·충주시에 이어 상승률 3위
- 세종 9.34% 전국 3위, 대전 3.82% 최하위서 두번째

단양군이 충북도에서는 세번째인 6.70%의 토지 공시지가 증가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체험하는 관광객들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5%가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평균 상승률 6.02%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도는 13일자로 올해 도내 표준지 2만6천15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이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도내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성안길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천50만원(3.3㎡당 3천471만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4-1번지(임야)로 1㎡당 245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6.78%가 올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주시 6.75%에 이어 단양군이 6.70%로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청주시 서원구와 진천군 6.28%, 괴산군 6.01%, 음성군 5.87%, 제천시 5.85%, 옥천군 5.73%, 청주시 흥덕구 5.13%, 보은군 4.84%, 영동군4.76%, 청주시 청원구 3.82%, 증평군 2.54% 순으로 지가가 올랐다.

청주 상당구는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의 사업진행,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땅값이 올랐으며 가덕·남일·낭성·미원면 지역의 개발가능한 토지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도로망 확충과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에 따라 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 귀농·귀촌, 전원주택 부지·펜션 수요 증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도가 16.45% 상승률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으며 부산(11.25%), 세종(9.34%), 울산(8.22%)이 그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상승률 4.71%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대전은 3.82%로 최하위 경기(3.54%)에 이어 밑에서 두번째 순위에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에 이어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날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재조사·평가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올 1월1일 기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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