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일몰제 대비 매봉공원 등 7곳 개발 추진
- 포스코건설, 잠두봉공원 더샵 퍼스트파크 3월 중 분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역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드디어 현실화됐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에도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잠두봉 등 7곳에 대한 민간 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역 내 민간 공원개발이 추진 중인 곳은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 공원, 모충동 매봉공원,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공원,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 흥덕구 가경동 홍공원, 봉명동 월명공원 등이다.

이 중 개발면적 17만8천498㎡에 이르는 잠두봉공원이 민간개발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달 착공에 들어갔다.

이 곳의 12만6천239㎡는 공원으로 재조성되고, 나머지 부지는 1천11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포스코건설은 청주시 서원구 잠두봉공원(수곡동 산 15번지) 내에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는 충북 청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2층~최고 28층, 9개동, 전용면적 63~133㎡, 1천112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설 잠두봉공원은 청주의 행정과 교육 중심지인 산남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청주시 최초의 민간공원개발사업으로 개발된다.

단지는 선택형 알파룸을 적용해 고객들이 기호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세대는 4베이, 맞통풍 설계를 갖춰 뛰어난 채광과 통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제공 협약을 맺어 친환경·에너지절약·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 첨단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서원구 분평동 334번지)에 조성 중이며 3월 개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실시로 개발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 오히려 해당 공원 일대 난개발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을 위한 근린공원을 유지하고, 시설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이번 개발 사업은 여타 도시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차별화된 아파트 개발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공원개발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자가 5만㎡이상 도시공원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 건립으로 채워진다.

한편 잠두봉 공원외에도 청주지역의 경우 매봉공원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전체 공원 개발면적 41만4천853㎡ 중 11만4천980㎡에 1천96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새적굴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추진 중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택사업 승인 후 착공 예정이다. 새적굴공원은 전체 13만525㎡ 중 3만9천120㎡에 777가구의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머지 9만1천405㎡는 공원이 조성된다.

이들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거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원봉공원은 사업 시행자가 지난해 6월 제안서를 시에 제출,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원봉공원은 전체 24만1천890㎡가 공원(17만7천640㎡)과 아파트(6만4천250㎡)로 개발돼 1천419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홍골공원(16만324㎡)과 월명공원(21만42㎡)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골공원에는 935가구, 월명공원에는 1천39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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