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맞춤형설치 지원

/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대상자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30가구를 선정해 1억1천400만원(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혜숙 주거급여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국비 지원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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