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주시 기관경고 조치...수의계약·향응수수 등이 이유
- 청렴교육·칭찬릴레이 등 진행...자구책 노력불구 효과 미지수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감찰을 받은 청주시가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 수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 16명이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직기장을 바로잡기 위해 청렴교육 강화와 칭찬릴레이 운동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이 행안부는 다수의 공무원이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 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행안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 수사 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이 중징계이며, 경징계는 7명이다. 이외에 1명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는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은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 등은 도 인사위원회와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찰 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원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 산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청주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직기강 해이 사례소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염 강사는 "각종 사건·사고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례위주의 설명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시는 2월부터 직원 칭찬릴레이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동료 직원을 칭찬하고 그 칭찬이 전 직원으로 확산해 나가 칭찬을 일상화 해 직원에게 격려와 활기를 불어넣고, 더 나아가 부서 간 화합을 도모해 따뜻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칭찬릴레이'는 시 공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굿모닝 시스템(청주시 직원 전용 온라인) 칭찬소통방 탱큐(Thank U) 게시판에 칭찬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칭찬받은 직원이 다음 직원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행정지원과 이경란 기록연구사, 교통행정과 김경평 주무관, 세정과 김기환 세정팀장, 도시계획과 노민호 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 이영주 주무관, 위생정책과 박선호 주무관, 도시개발과 박중열 주무관 등 19명이 칭찬을 받았다.

시는 연 2회 칭찬 받은 직원과 함께하는 감사오찬 데이(day)를 열어 직원 상하 간 소통을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칭찬사례 모음집을 발간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직 내 칭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상률 행정지원과장은 "직원 상호 간 칭찬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전 직원이 칭찬받는 청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칭찬릴레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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