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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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승차권 암표 거래가 성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레일은 13일 불법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역창구,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의 거래외에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 즉시 환불도 힘들다. 이에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이용 시에는 최대 10배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충북본부 관계자는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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