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조사 90일로 단축···70여 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회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2.13.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이 같이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탈북민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케 하고 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기게 됐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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