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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기사 B(48)씨 등 2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4%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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