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영향으로 폭락하는 가상화폐 2018.02.06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는 14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한달간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특히 홍 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뉴시스

홍 실장은 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즉,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면서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는 하지 않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곧 마련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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