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학교 공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해임된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지역 한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원고의 비위가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A교장은 특정 식당에서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학교 법인카드 340만원과 교직원·학부모, 교육 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270여만 원 등을 유용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7텀400여만 원 상당의 차량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을 해임하고 2천5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했다.

A교장은 징계가 억울하다며 소청을 냈다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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