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검찰 공무원이 무고죄로 다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12월 10일 법률사무소 수습직원인 여고생 B양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는 무고죄로 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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