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 10개 지구 132억 원을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려 농촌유입을 촉진해 농촌의 인구유지 및 특색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곳 80억 원 ▶마을만들기사업 6곳 30억 원 ▶농촌다움 복원사업 1곳 20억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곳 1억5천만 원이 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소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가덕면과 남일면이며, 마을만들기사업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대상지는 문의면 노현리, 낭성면 지산2리, 현암리, 북이면 추학리, 옥산면 소로1리, 장동리이다.

또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문의면 마동1리이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리더 교육 및 농촌현장포럼 등이 추진된다.

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관·산·학을 연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사)충북마을만들기협회간 청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약을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매년 신규사업 발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발굴을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지구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예비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오재 청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청주시는 도·농복합시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다"며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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