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인프라 구축 및 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시스템·산업·사회·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변 의원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법률 명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 같은 기술로 인한 사회상을 '지능정보사회'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크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지능정보 기술기반 및 산업생태계 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망 마련으로 구분된다.

우선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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