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폐설비 기술개발 예산지원 근거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따라서 태양광 폐패널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천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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