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 9% 증가·무급 가족종사자도 33% 늘어
- 임시직·일용직 '직격탄' 충북 2만2천명 일자리 잃어
- 부작용 속속 나타나...충청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그래프> 충북지역 고용률, 실업률 (출처: 충청지방통계청)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급 가족종사자'가 급증했고, 일용직·임시직은 20~10%씩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1월 대전·세종·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북지역 취업자는 82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3천명(2.9%)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가족 일을 돕는 형태의 '무급가족 종사자'가 4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천명)에 비해 1만2천명인 33.9%나 급증했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나홀로 사장'의 자영업자도 19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천명인 9.1%가 늘었다. 최저임금의 최대 인상폭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들이 돕거나 나홀로 가게 운영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전지역도 무급 가족종사자가 전년동기대비 3천명(15.2%) 늘어난 1만9천명, '1인 운영 자영업자'가 1만3천명(9.7%) 늘어난 1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 역시 무급 가족종사자는 4천명(8.9%) 늘어난 5만2천명, '1인 자영업자'는 3만3천명(14.6%) 늘어난 25만6천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인 일용직·임시직이 대폭 줄어든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충북지역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1만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4%인 1만4천명이 줄었고, 일용근로자도 3만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2%인 8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포함해 총 58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충북지역 1월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명(14.2%)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8월 이후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대전지역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3.9%였으며, 충남지역은 고용률 59.5%, 실업률 3.8%로 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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