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채용 전환과 목돈마련으로 생활안정을 제공한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단, 올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차 채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 15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금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경제과(☎043.641-6632)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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