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차량 대상...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김종일)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상당구에 따르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두 번 나눠내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금액의 10%를 감면 받아 3월에 선납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상당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주소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 멸실 차량은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인 오는 4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해지 되고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은 "요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등으로 세테크를 하는 알뜰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연납 신청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