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홧김에 자신의 집 등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금액이 많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청주 모 주차장 천막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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