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집중단속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도내 업체 3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27개소를 형사입건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소와 축산물이력제 등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건, 쇠고기 및 떡류가 각 3건 순이었다.

청주시 서원구 소재 A농산은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포대 갈이'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해오다가 발각돼 대표 정모(60)씨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중국산 수수 324톤, 중국산 기장 224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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