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은군수 출마예정자 김상문 회장, '7년 송사 무죄판결' 자료공개 반박

김상문 아이케이그룹 회장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더불어 민주당 보은군수 출마예정자 중 한명인 아이케이그룹 김상문 회장이 지역에 떠돌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악성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악성소문은 "아이케이 그룹이 몇백억원대 송사를 당해 조만간 큰일이 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회장이 20일 이에 대해 "폐기물 운반·수집·중간처리업을 하던 A사가 지난 2010년 2월 아이케이로부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대의 땅 2만6천여 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후 2011년 7월 '매입한 토지에 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주식회사 아이케이측이 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적지복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폐기물 성분분석 등 감독 및 조사를 받아 땅의 오염여부를 확인했고 건설폐기물이 원형 그대로 매립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면소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1심과 2심 모두 "아이케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각종 악성소문으로 부풀려져 떠돌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자신은 그동안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유보됐던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는 등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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