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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