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빌라에 방화한 것은 인적,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4시 20분께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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