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기자 중부매일] 대전 예지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20일 예지재단 이사인 송모 씨 등 5명(원고)에 대한 원심(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대전시교육감)가 원고들에 대해 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와 관련,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처분의 청문 절차는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A변호사가 주재한 가운데 자신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이 진행돼 의견 진술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로 학교 존폐 위기 상황이라는 처분 사유는 사전 통지 처분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 현황은 과장됐다"며 "외부세력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돼 있고, 예지재단의 학사 파행을 방기하거나 학교 정상화를 미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씨가 이미 예지재단의 이사장, 이 사건 학교장 및 이사의 직에서 모두 사임한 만큼 더 이상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에서도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개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당초 퇴직 요구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감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지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 및 권고 중 'C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정관 제17조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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