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격 없는 플라스틱 저장조(FRP) 매몰지 전국 1268개소 중 716개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중인 가축전염병 매몰지 1천268개소 중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716개소가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도 해당된다. FRP 저장조 표준규격 미비로 각 지자정부별로 재질, 두께, 강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중인 매몰지 총 1천268개소 중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P 저장조 매몰지는 총 716개소다. 약 56.4%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 순이다.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매몰, 미생물매몰, 액비저장조 등 타 매몰방식과 달리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FRP 저장조 매몰을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으로 약 20만7천두, 그리고 AI로 약 6천284만8천수를 살처분 해오면서도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올 3월이 돼서야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채택했는데, FRP 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매몰지용이 아닌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공인 규격을 적용해 제품인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영세업체들은 두께가 더 얇아 파손 우려가 더 큰 FRP 저장조를 생산하면서도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제품인증 조차 받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C 저장조는 파손으로 인한 2차 가축전염병 감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 지난 1월 천안에서 정화조용 제품인증을 받은 FRP 저장조가 한파로 인해 파손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비록 항원검사 결과 AI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표준규격이 전무한 FRP 저장조의 내구성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된 716개소의 FRP 저장조가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농식품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 애써 진압된 가축전염병이 농식품부의 늑장대응 탓에 재발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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