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21일 근로자가 사용한 업무상 경비에 대해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근로 중 업무수행에 드는 필수적인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간 일부 고용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업무경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등으로 경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업무상 경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고, 업무상 경비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청구된 업무상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별도로 내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업무상 경비를 청구하고, 사용자는 당연히 지급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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