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 충주시의회가 9년만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옥선)를 열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천명숙 의원 등 4명과 박해수 의원 등 5명이 각각 제출한 박해수(자유한국당)·정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단순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

징계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제 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의회 의장은 두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짓게된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자숙과 화해를 권유한다는 명분으로 두번씩이나 연기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와 인신공격을 벌여 쌍방이 고소를 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으며 경고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시의회 의장이 일본 출장 중에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지만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또 2008년 해외연수에 시의원들이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못하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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