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 4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비 48%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과태료 부과액은 전년비 38% 감소했다.

위반사례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거래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으로 나타났다. 또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거래 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성구는 19건(27명)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 위반건수가 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을 조처했다.

시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