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했다./신동빈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114명을 '제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하고,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처음 제정된 상이다. 의정대상을 받은 지방의원들은 명예스러울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대상이 수시로 남발된다면 얘기가 다르다. 아무리 의정대상의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해도 불과 두 달 만에 100여명의 우수의원을 뽑아 상을 주었다면 상이 남발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삼척동자라도 수상자 선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정대상' 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지방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방행정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뛴 지방의원들에겐 큰 격려가 될 것이다. 더 분발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상을 받은 지방의원들에겐 보람과 자긍심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의정대상은 여러 곳에서 시상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언론사, 구의회의장협의회등 의정대상을 주는 곳은 다양하다. 이중에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상은 유독 남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상자를 선정하려면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수상시기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정대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렸다. 작년 12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전국의 시·도의원 102명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한 지 두 달 만에 또 100명이 넘는 수상자를 또 선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은 별도의 시상식을 하지 않고 각 시·도의회에 상패를 전달해 의회별로 시상식을 갖도록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의정역량이 높은 우수의원을 선별해 뽑아 격식을 갖춰 시상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만 빨리 전해주겠다는 불순한 의도만 남았다. 당연히 상을 받은 현역의원 대부분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감안, 우수의정대상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줘 당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의 광역의원 100여명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해 상을 못 받은 의원보다 받은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가치 없는 상이 돼버렸다.

물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측은 "매년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상을 앞당겨 진행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믿을 만큼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작년에 12월에 시상했으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시상 일정을 잡는 것이 상식이다. 의정대상의 뜻 깊은 취지를 제래로 살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