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22일 양일간 괴산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괴산경찰서 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기부행위제한 및 매수행위 금지,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안내와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한상운 괴산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는 정보공유 등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강조했다.

한편,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