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국회처리 지연… 내달 2일 등록 차질
- 판 바뀔 청주광역의원·시의원 선거 혼란 불가피

/중앙선관위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속보= 6·13 지방선거의 틀이 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져 결국 일부지역 광역의원과 시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2일 현재까지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일정 진행이 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의 시·도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 광역의회 선거구 등이 담겨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일정 시작전(법적 시한 2017년 12월13일)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국회 논의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도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의 관련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해 선거 적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오는 3월2일부터 광역의원 및 시단위 기초단체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획정 지연으로 출마자가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로 밀릴 경우 기존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을 받은 뒤 법 개정후 지역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시적이라도 이처럼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되면 추후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른 출마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물론 광역의원 2명과 시의원 2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등 선거판 전체를 다시 짜야할 처지여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

청주시 선거구는 통합에 따른 인구변화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광역의원이 기존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옛 청원구는 읍·면별로 인접 선거구에 나뉘어지는 등 선거판의 지각변동이 예정돼 있다.

이에따라 출마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에야 현재 지역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새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그때까지 발이 묶이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당초 도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청주 상당구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정우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청주상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마자들의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타 선거구보다 너무 많아 기초의원 증원이 필요한 음성군과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선거구 존치가 좌우되는 옥천군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상당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한 정치인은 "다른 출마자들은 벌써부터 선거구를 뛰어다니며 선거운동에 열을 쏟고 있는데 내가 뛸 곳은 선거구조차 불분명해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인은 아예 정치입문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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