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진 /뉴시스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강도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께 충북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B(여)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다방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안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강도상해,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