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 직원들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번호판을 임의로 가린 경우 과태료 30만 원,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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