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인용
본안 소송 선고전까지 영업 가능

24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진주산업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2018.2.24.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만3천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부당 이익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산업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11항을 보면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자로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관련법상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로 두 번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결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벗어났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까지 사업장 운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산업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환경처리시설로 소각로 3기를 통해 하루 352.8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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